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하고 근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5년 3월에는 2024년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반기 신청이 진행되며, 일정 기간 동안 신청을 받아 심사 후 지급됩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가구 소득에 따라 최대 33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생활에 실질적인 보탬이 됩니다. 하지만, 신청 기간을 놓치거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본 글에서는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신청 시 유의해야 할 점 등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소득 조건과 가구 유형에 따른 지급 금액도 함께 안내하므로, 본문을 끝까지 읽고 신청 준비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대상자는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 가구로, 가구 유형과 재산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가구 유형은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뉘며, 각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단독 가구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이며,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가 있으나 연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기준금액 미만이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와 더불어, 신청자의 재산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이를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의 기본 조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영업자는 본 신청이 아닌 5월 정기 신청을 이용해야 하며,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합니다.
소득요건 (부부합산) |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 총 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을 합한 금액 |
재산요건 (가구원합산) |
2024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주택·토지·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재산이란 본인 및 가구원 명의로 등록된 부동산, 자동차, 예금, 주식 등을 포함합니다. 특히 부동산 보유액이 높은 경우, 근로소득이 낮아도 장려금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재산이 1억 4,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인 경우,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신청 전에 본인의 소득과 재산 조건을 철저히 확인하고,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자동 계산기를 활용하여 지원 여부를 미리 점검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제외대상>
- 2024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 2024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
2.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
근로장려금은 근로자의 소득 수준과 가구 유형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다릅니다. 2024년 기준, 단독 가구의 경우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기 신청자의 경우, 해당 금액의 35%만 상반기에 지급되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정산됩니다. 상반기 신청자의 지급액은 2024년 12월에, 하반기 신청자는 2025년 6월에 지급됩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4,4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예를 들어, 총급여가 900만 원인 단독 가구는 연간 150만 원 정도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반기에 52만 5,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는 하반기 정산 시 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의 장점은 소득 변동이 있는 경우 보다 정확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상반기 신청자의 경우 하반기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반기 신청자는 5월 정기 신청자와 다르게 사업소득 없이 근로소득만 있어야 하며, 연말정산 시 조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급액이 예상보다 적거나 많을 수 있으므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를 활용하여 본인의 예상 지급액을 미리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3. 신청일정 및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매년 3월과 9월에 진행됩니다. 2025년 3월 신청 기간은 3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이며, 신청 후 6월에 지급됩니다. 상반기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하반기 정산이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정기신청은 2025년 5월 1일~6월 2일인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신청 방법은 다양합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ARS(1544-9944)를 통한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유의사항
근로장려금 신청 시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신청 기간을 놓치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상반기 신청자가 하반기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소득 변동이 있다면 정기 신청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정확하게 신고되지 않으면 지급액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하고 본인의 소득 내역을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허위 신고나 부정 수급이 적발될 경우 지급액이 환수될 뿐만 아니라 향후 신청 자격도 박탈될 수 있습니다.
🔎결론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지원제도입니다. 2025년 3월에는 2024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이 진행되며, 대상자라면 기한 내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소득과 가구 유형을 확인하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기 신청은 소득 변동이 있는 근로자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 연간 정산 신청보다 빠르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하며,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이 거부되거나 환수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재산과 소득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하며, 홈택스나 손택스 앱을 활용하면 몇 분 만에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자동 계산기를 활용하면 지급 예상 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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